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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쿤카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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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8-17 10:50 조회4,18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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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라쿤카페 금지법’이 발의됐다. 8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 도지사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로 등록된 시설에서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에 속하는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있는 경우 법 공포 후 3개월 안에 보유 동물 현황과 적정 처리계획을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도록 했다. "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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