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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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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ktrade 작성일14-12-22 17:10 조회4,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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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 수입금지 조치 알림

        1. 수입 동물검역과 관련됩니다.
        2. 미국 농무성(APHIS)은 오레곤주 윈스톤 소재 소규모 농장(뿔닭, 닭)에서  H5N8형 HPAI가 발생됨을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111호, ’14.12.08)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국산 가금 및 가금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수입되는 가금 및 가금제품 아래와 같이 수입금지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리리니 수입검역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지 대상
        ○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 가금종란, 식용란, 가금육 등
          ※ 다만,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검역본부고시
          제2014-3호, ’14.1.7)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외

       □ 수입금지 기준일
         ○ 가금, 가금 초생추, 가금 종란 및 식용란 : 수입 금지일(12. 12. 20.)
         ○ 가금육 등 축산물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위생규약의 AI 잠복기를 감안,             미국의 HPAI 최초 발생보고일*로부터 21일을 역산한 날 이후부터 도축 및 생산된           지정검역물
            ※ 미국 USDA의 OIE 긴급통보 중 ‘최초 발생 보고일’(Date of start of the               event)을 말하며, 추후 통보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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