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보호동물 밀수 부추기는 자진신고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jktrade 작성일14-12-15 16:30 조회4,327회 댓글0건본문
2014.12.08(월) 경향신문에 보도된 ‘희귀보호동물 밀수 부추기는 ‘자진신고제도’’ 내용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일시 및 매체 : ‘14. 12. 08(월), 경향신문
○ 주요내용
- 환경부가 야생동물 불법 개체 자진신고제도 제도를 검토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밀수 되레 증가, ‘면죄부’로 악용될 소지
□ 설명 내용
○ 환경부는 선의의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일정기간 자진신고제 도입을 검토중이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강화 등 조치를 병행 추진하겠음
- 자진신고제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하되, 상습․고질 위법자에 대해서는 처벌 및 관리방안도 마련하는 방안으로 검토중
- 아울러 자진신고제를 실시하더라도 필요시 특별점검 등 단속 조치도 병행 추진
○ 향후 불법적인 멸종위기종 수출입에 대해서는 세관당국, 검역당국 등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음
-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역점 추진함으로써 불법 수입과 반입을 차단․예방할 계획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