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정기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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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6-17 16:52 조회3,926회 댓글0건본문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오는 28일부터 관내 주요 동물원 및 수족관, 소규모 동물카페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으로, 멸종위기에 처했거나(부속서Ⅰ) 처할 우려가 있는 종(부속서 Ⅱ) 또는 과도한 이용을 방지해야 하는 종(부속서 Ⅲ)으로 국제거래 규제가 필요한 종 총 35,782종을 지정·관리
□ 국제적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은 ‘15년 7월 처음 시행되어 현재 관내 전시시설, 판매업체, 개인 등 총 140건이 등록 되었으며,
○ 사육시설 등록 대상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 사육시설을 관할 환경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야생생물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라 총 90종(사자·악어 등 인공증식허가대상 20종 / 수달·거북 등 교란우려 6종 / 원숭이, 침팬지 등 질병매개우려 40종 / 독수리, 뱀 등 관리필요 24종) 지정
□ 금번 주요 점검은 등록된 사육시설별로 면적, 개체수 변동여부, 사육시설 관리계획의 이행 등 사육동물에게 적정한 서식환경 및 불법보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 최근 양도양수 미신고, 사육시설 미등록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정기 점검시 국제적멸종위기종 리플렛을 업체와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대국민 홍보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 또한 사육시설 미등록, 거짓등록, 변경 미신고시에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동물들의 건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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